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가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뺐고,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게다가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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