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문에 父별세" 유아인, 오늘(28일) 항소심 3차 공판

허지형 기자  |  2024.11.28 07: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3.05 /사진=김창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앞서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유아인 측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의사를 속여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또 마약 투약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유아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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