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앞서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유아인 측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의사를 속여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또 마약 투약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유아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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