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대마를 흡연한 30대 유튜버 양 씨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양 씨를 조사한 경찰 1명이 증인 심문에 나선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 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씨가 여전히 범인 도피와 관련해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피했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당시 양 씨를 조사했던 경찰 두 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
이후 유아인과 최 씨 측은 "양 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로 출국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진술이 명확하다. 원심에서도 동의한 바 있는데 굳이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을 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두 명의 입증 취지가 동일해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 명에 대한 증인 심문만 채택하겠다"라고 밝혔다.
양 씨를 조사한 경찰의 증인 심문이 열리는 다음 기일은 12월 24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어 유아인 측은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면서 초범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평소 자신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활동을 펼쳤으니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감안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지난달 22일, 최 씨는 25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아인은 지난 12일 두 번째 반성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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