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석 달 간의 조사를 마치고 20일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항소심 과정에서 4분의 1에 불과한 556억원 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사장이 5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사장이 해임된 지난 12일 자택에 있던 정 전 사장을 강제 구인해 40여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와 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은 "배임을 했다면 국세청과 법원, 회계법률자문 법무법인 등도 공범이기 때문에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은 순수한 경영상 판단을 배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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