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대왕세종'의 표절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31일 소설가 김종록 씨가 '대왕세종'이 자신의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종록씨는 지난 29일 남부지방법원에 '대왕세종'을 상대로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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