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는 이민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민영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민영이 더 이상의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07년 1월 전 올케의 고소장 접수로 시작된 지리한 법정 공방이 2년 만에 끝났다.
이민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선고유예 판결로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밝혀졌다"며 "이로써 이민영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5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찬과 파경을 맞은 이민영 관련 기사에 지난 2007년 1월 악성 댓들을 올리는 등, 총 5차례 걸쳐 이민영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네티즌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민영의 전 남편 이찬은 이민영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에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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