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현의 미니앨범 타이틀곡 '크레이지' 뮤직비디오를 지상파에서 볼 수 있을까.
이정현 측은 5일 "'크레이지' 뮤직비디오가 현재 KBS와 SBS의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크레이지' 뮤직비디오 원본은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 차례 수정한 뮤직비디오로 다시 심의를 신청했으나 MBC만이 전체 이용가로 판정, KBS와 SBS는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경우 15세 이상 시청가능 프로그램에만 뮤직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어 방송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이정현은 한 차례 더 뮤직비디오를 수정하고 재심의를 신청,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SBS와 KBS의 재심의 결과는 오는 11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정현 측은 당초 "강렬한 비주얼 때문에 공중파 방송심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면서도 "처음 연출의도와 콘셉트에 맞게 작업된 완성본에 해가 될까봐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정현의 더블타이틀곡 '보그 걸'은 MBC에서 특정 잡지와 동일한 이름 때문에 간접 광고의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정현은 '보그 걸'을 '보그 잇 걸'로 제목을 바꾸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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