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 3사 심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말 방송'에 관해 징계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지상파 3사 심야 예능 프로그램 중 세 프로그램에 대해 반말과 비속어 사용으로 경징계에 해당되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 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을 어겼다"며 "반말과 비속어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3사 심야 예능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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