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탤런트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이 24일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체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 수사전담본부장을 맡고 있는 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제송환절차에 따를 경우 김 대표가 1~2주 이내에 국내로 송환이 가능하다"며 "현재 일본 주재관이 일본 법무성 측과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입국하면 내사중지자와 내사종결자를 포함,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김 대표 입국 시까지 수사가 연기된 참고인 중지가 5명과 역시 혐의 입증이 어려운 내사중지자 4명과 내사종결자 3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이 이처럼 김 대표 귀국 후 수사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김 대표 귀국 시 그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5일 '장자연 사건'에 착수하면서 경찰은 사건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 역시 분당서를 직접 방문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독려했다.
이후 경찰은 김 대표, 유장호 씨 집과 사무실을 통해 확보한 총 842점의 자료, 통화내역 14만 여건, 계좌-카드 사용내역 955건, 120 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등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4월 24일 중간수사발표가 있은 후 경찰은 '흐지부지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날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참고인 중지 5명을 포함해 불구속 8명, 기소중지 1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외 내사중지가 4명, 내사종결이 3명이었으며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강요, 협박, 폭행, 횡령 혐의가 적용됐으나 일본에 도피 중으로 기소 중지됐고, 전 매니저 유장호 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고 장자연이 남긴 문건에 '성상납 강요'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2달 가까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 치고는 결과가 초라했던 것이다.
이 점을 의식했는지 이날 한풍현 분당서장은 결과 발표를 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피해자의 사망, 중요 피의자 김 씨의 해외도피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없는 상태의 수사라 한계가 있었다"고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따라서 이번 김 대표 검거로 경찰은 당시 받았던 '흐지부지 수사'라는 비판을 만회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누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대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던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빠를 경우 2주 안에 국내에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향후 수사가 얼마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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