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가 시청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대공감 1억 토크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9조(시상품) 제 1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세대공감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제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총 1000만원), 최종 제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1월 6일 정규 방송으로 처음 전파를 타 현재까지 4회가 방송됐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